의료정보업체 메디다스(대표 김진태 http://www.medidas.co.kr)가 자사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 ‘의사랑’을 무단 도용하고 저작권을 침해한 매드맵을 상대로 법원에 생산·판매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메디다스는 지난해 10월부터 매드맵측이 공급해온 ‘매직의무기록 프로그램’이 ‘의사랑’의 화면구성·데이터베이스 등과 지나치게 유사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단 아래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진태 사장은 “규정된 의료법 및 양식에 준해 전자의무 기록을 고객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병원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화면 배치하는 것은 각 회사의 기술이자 노하우인데 매드맵의 프로그램 중 화면설정방법·처방입력·보험청구심사 등 메인화면의 약 70%가 유사하거나 동일하고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30% 정도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