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압력솥에 점성이 강한 떡국, 식혜, 탕류 등을 조리할 경우 폭발·화상사고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 http://www.cpb.or.kr)은 설을 맞아 소비자들의 압력솥 사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압력솥 사용에 따른 사고 위험이 높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7일 밝혔다.
소보원은 압력솥이 고온·고압인 상태로 사용되므로 부주의하거나 사용설명서에 의한 조리 외에 다른 것을 조리할 경우 압력조정장치에 이상이 생겨 폭발·화상 등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보원이 최근 2년간 접수한 압력밥솥 안전사고 63건 가운데 50.8%에 해당하는 32건이 폭발사고였으며 이 중에는 사망사고도 있다.
또한 압력밥솥의 뜨거운 물이나 증기 등에 의한 사고는 전체의 39.7%인 25건이고 불이 난 경우도 4건이나 됐다.
압력솥 폭발의 원인은 폭발사고 32건 중 13건이 사용설명서와 다른 조리를 하다 발생한 사고였으며 취사중 무리하게 뚜껑을 열다가 폭발한 경우 6건, 품질불량에 의한 것 3건이다.
특히 점성이 강하고 거품이 많이 발생하는 음식물을 조리할 경우 여기서 발생하는 비산물이 압력조정장치의 노즐을 막아 내압 상승으로 인해 솥이 종종 폭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내용 중 화상사고가 45건으로 가장 많고 사고부위는 주로 얼굴을 많이 다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보원은 압력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사업자는 소비자들이 사고위험을 시각적으로 쉽게 인지토록 그림과 도형을 삽입하는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