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벤처지원 포럼]주제발표-부처별 지원정책(중기청)

◆서영주 중기청 벤처국장

 지난 97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4년여 동안 종합적인 벤처육성정책을 전개한 결과, 현재 1만1392개의 벤처기업들이 수출을 비롯해 매출액·경상이익·고용 등 증가율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사이비 벤처들이 제도를 악용해 발생한 비리가 부각되면서 전체 벤처기업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발생됐다. 따라서 이른 시일 안에 민간시장 기능에 맡긴다는 취지 아래 벤처생태계가 순기능적으로 작동할 때까지 기본 골격은 유지하고 벤처육성정책의 내실화를 추진, 벤처의 재도약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올해 벤처정책은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 벤처확인 및 퇴출제도를 보완하고 벤처의 기술과 혁신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도입되며 벤처캐피털 투자기업에 대한 적절한 평가제도도 마련중이다.

 또 부처·산업별로 별도의 벤처관련 정책을 시행할 경우 유사한 사업간 심사기준을 통일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며 정책자금 신청 전에 민간기업 스스로 자신을 평가한 뒤 신청하는 시스템을 개발,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기술력이 높은 벤처의 발굴·지원에 무게중심을 둘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예비·초기 창업기업의 사업 아이템에 대한 기술성·사업성 평가와 컨설팅 지원을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발굴하고 해당기업에 무보증·무담보 신용대출이나 벤처캐피털 연계를 지원하는 ‘신기술 타당성 평가사업’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 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외국 컨설팅 기관과 함께 최적 평가모델을 개발중이며 오는 3월부터 약 300개 신기술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전용펀드 결성도 고려하고 있다.

 벤처가 과대포장하는 것은 기술은 있지만 시장개척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조달품목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과 구매를 연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신시장 창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연구개발형 벤처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상법상 유한회사의 특혜를 벤처육성촉진법에 규정, 벤처가 유한회사 형태를 갖출 경우 사원 수를 상법상 50명 이하에서 300명 이하로, 창투사 출자지분은 양도를 허용할 예정이다.

 건전한 벤처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벤처와 투자자간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작성의 확대를 유도하고 창투사 등록요건에 임원자격 기준을 신설하며 등록취소요건과 절차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중 창투사의 자산운용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금감위와 협의, 제정할 예정이다.

 올해 중기청은 1500억원의 출자해 총 4700억원의 매칭펀드를 조성하며 정통부·문광부 등의 지원상황을 감안, 부품소재·바이오, 지방·여성 등 타 부처 지원이 미흡한 분야에 우선 출자할 방침이다. 또 연기금 등 주요 기관투자가의 벤처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국민연금 참여 투자조합의 창투사 의무출자비율을 현행 15%에서 5%로 완화하고 납입방식을 총액납입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협의중이며, 공무원·교직원 연금의 벤처투자 허용을 위한 법령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이노비즈 사업, 창업보육센터 내실화, 전국 벤처육성촉진지구 활성화, 해외진출 거점 지원사업 확대,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