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 등 아시아 6개국 전자서명 공인인증서가 오는 4월부터 상호 인정돼 이 지역 국가간 전자무역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됐다.
범아시아전자무역협의체(PAA)는 최근 회원사인 한국무역정보통신을 통해 한국·중국·대만·홍콩·싱가포르 등 5개 PAA회원국과 옵서버인 일본 및 말레이시아 등 7개국에 구축된 전자무역시스템을 연계해 오는 4월 2일부터 공인인증서 상호연동 기반의 전자문서 시범 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7개국 가운데 아직 전자서명법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중국을 제외한 6개국 회원사(무역자동화 서비스회사)간 공인인증서가 실질적으로 상호연동되게 됐다.
앞으로 PAA 전자무역 서비스에 적용될 공인인증서 상호연동은 민간차원의 합의이긴 하지만 서비스 이용자(무역업체)간에 이뤄질 실질적인 연동을 정의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가 차원의 공인인증서 상호연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연동이 이뤄지면=전자무역 서비스의 개막은 국가간 종이없는 무역 시대의 개막을 의미하며 그 기반은 상호 신뢰와 신뢰의 법적 효력 및 법적 책임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각국간 공인인증서의 연동이며, 이를 통해 각국 무역업체들은 각종 전자서류를 상호 인정하게 된다. 인증서 상호연동은 한마디로 전자무역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핵심 인프라인 것이다. PAA는 바로 이런 배경을 두고 결성됐다. 이번에 상호연동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다.
◇누가 주도하나(회원사 현황)=4월 2일부터 공인인증서 상호연동을 담당하게 될 6개국 회원사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한국), 트레이드밴(Trade Van·대만), 트레이드링크(Tradelink·홍콩), 크림슨로직(Crimson Logic·싱가포르), TEDI(일본), 다강넷(Dagang Net·말레이시아) 등이다. 이들 가운데 현재 트레이드밴과 트레이드링크는 공인인증기관을 겸하고 있으며, 크림슨로직·TEDI·다강넷 등은 자국의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사용한다. KTNET의 경우 이달중 한국내 6번째(무역분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상호연동 방식=전자문서 서비스에 이용되는 공인인증서 상호연동은 8가지 인증서에 대한 상호연동 방안 중 가장 실질적이고 널리 이용되고 있는 CTL(Certificate Trust List) 발행 방식을 따르게 된다. CTL 발행 방식은 기술적인 연동 작업과정 없이 특정 인증기관의 인증서만을 상호인정해 주기로 합의하는 것. 따라서 CTL은 상호인정 가능한 인증서의 리스트라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공개키기반구조(NPKI)와 정부공개키기반구조(GPKI)간 상호연동에도 적용되는 방식이다.
◇회원사 역할=PAA 회원사들은 4월 이전까지 공동출자형식의 인증정책총괄회사(CPA:Certificate Policy Authority)를 설립할 계획이다. CPA는 앞으로 회원사 또는 회원사의 인증서비스 기관이 따라야 할 인증서비스에 대한 공통방침 개발과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공인인증서 상호연동에서 가장 중요한 CTL을 발행해 각국 회원사들의 공인인증서를 상호인정하는 과정을 담당할 예정이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