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기업사냥꾼` 불공정거래 기획조사<금감원>

 무자본으로 부실기업을 인수한 뒤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기업사냥꾼’에 대한 2차 기획조사가 실시된다. 또 분식회계 위험성이 높은 계정만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부분감리제가 실시돼 감리대상이 종전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외부감사인에게 거짓으로 회신을 한 금융회사, 계열사, 거래처 관계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잇따르는 금융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이같은 증권시장 불공정거래근절 종합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무자본 M&A,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통한 기업인수 조사=금감원은 오는 4월께 무자본 또는 CRC를 통해 부실기업을 인수한 후 인수기업을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한 행위에 대해 기획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은 외환위기 이후 부도를 낸 상장사 129개, 등록법인 14개사 외에 CRC 97개사 중에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6개 테마군별 조사=또 이와 별도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테마별로 종목을 선정, 일제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실권주 인수, M&A, 해외 전환사채(CB) 발행,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을 비롯한 6개 테마군을 선정하고 현재 10여개 안팎의 관련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조종연 조사1국장은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로부터 테마별로 불공정거래 의혹이 있는 종목의 감리자료를 넘겨받고 있으며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선물위원회에 새로 부여된 강제조사권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조사가 이전보다 철저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분감리제로 분식회계 조사 강화=금감원은 분식회계 가능성이 큰 대여금, 재고자산, 부외부채, 가지급 등 계정과목만을 집중적으로 감리하는 부분감리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감리대상 수는 현재 상장·등록기업의 5%에서 10% 이상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특히 금감원은 금융복합상품의 이익 및 손실, 지분법 등 모호한 회계기준을 이용할 수 있는 계정과 계열사 및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 등이 분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 계정에 대한 기획감리를 벌일 계획이다. 이와함께 금융기관 또는 거래처가 공인회계사에게 허위의 예금잔액 또는 거래내역을 통보할 경우 고의성을 인정해 회계분식 기업과 마찬가지로 외부감사방해죄를 적용,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분식회계 기업은 상당기간 유가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제한을 받고, 감사결과 적정의견을 받은 기업 중 사후 회계분식이 발견될 경우 시장에서 퇴출된다.

 ◇불성실공시 제재 강화=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허위기재나 기재누락 등이 발견되는 즉시 발행절차를 중지하고 조사결과 혐의가 확정되면 장기간 자금조달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 심사는 신규상장 또는 등록법인을 중심으로 심사대상을 선정해 집중 심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공평공시(Fair Disclosure) 원칙을 도입, 기업이 애널리스트 또는 기관투자가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회사의 중요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일반투자자에게도 즉시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허위기재나 기재누락이 발견되면 즉시 발행절차를 중지하고 조사결과 혐의가 확정되면 최소 1년 이상 자금조달을 제한하기로 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