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을 윤리적·과학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법안 제정 움직임이 일면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던 동물실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실험동물학회와 공동으로 가칭 ‘실험동물법’ 초안을 입안,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우선 국내 대학이나 연구소가 동물실험실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식약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동물실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동물실험이 꼭 필요한지와 실험방법이 정당한지 등을 심사해 동물실험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실제 동물실험을 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실험동물을 사용하도록 이 법안은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실험동물에게 만성적 고통과 불안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실험이 끝난 뒤에는 이 동물을 안락사 등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법안은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동물실험실이 식약청의 관리검사에서 불합격할 경우 이를 폐쇄 조치할 수 있으며, 동물실험에 따른 인체 위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관련 시설과 설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청 실험동물자원실 관계자는 “실험동물법이 제정되면 실험동물을 윤리적 차원에서 취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며 “이에 따라 현재 불필요하게 행해지는 동물실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