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투사 해외투자 제한 규정에 대한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86년 입법 당시 창투사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해외투자 규제 조항이 오히려 현재는 벤처캐피털들의 글로벌화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이같은 업계 의견을 수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투사의 등록 및 관리규정 제6조 해외투자’ 부분의 규정을 폐지 또는 완화해달라는 건의문을 중기청에 제출할 방침이다.
상당수 대형 창투사들이 올해를 글로벌화의 원년으로 삼고 해외 전초기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15년 이상이 지난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차원에서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털들의 미국, 중국 등의 진출을 장려하고 있으며 해외 투자기관들이 대거 국내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해외투자가 벤처캐피털들의 글로벌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창업지원법상에는 창투사 납입자본금의 30% 이상 투자실적을 유지한 경우에 한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해외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해외투자금액은 창투사의 투자실적에서 제외, 미투자자산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산에 대한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최근 정부차원에서 독려하고 있는 해외진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도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법인을 설립했을 경우 이 법인에 대한 투자는 해외투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즉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술 혹은 기업에 대한 투자를 국내 창투사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조합원간의 규약으로 정하기 때문에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투자조합 자금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자산의 연간 2% 안팎의 관리보수를 받지만 미투자자산의 경우 0.5% 수준의 관리보수밖에 받을 수 없다. 조합 유지보수비가 주요 수입중 하나인 창투사로서는 해외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이유다.
세법상 창투사들과 동일한 조건의 혜택을 받는 신기술금융사들의 경우 이같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는 “최근 대형 창투사들을 중심으로 해외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는 만큼 해외투자도 투자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30% 이상 국내 의무 투자후 해외투자 가능 조항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자유로운 해외투자가 자칫 해외 자산 유출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관련 사항 개정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