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을 최소화해야 하고, 현행 간접지원정책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쟁점 점검’이라는 보고서에서 “벤처기업 직접지원정책이 기업 경영 환경 왜곡 등 폐단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나 인프라 조성 같은 간접지원 위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벤처육성 초기단계에서는 정부의 직접지원이 불가피했지만 최근 벤처산업의 여건이 성숙하면서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접지원정책에 대해서도 과도할 경우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계해야 한다고 산업연구원은 덧붙였다.
산업연구원은 벤처육성의 법적 근거인 ‘벤처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경우 오는 2007년까지 운영 시한을 앞당길 필요도 있지만 벤처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당분간 현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