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y Area firms pay $112,500 to software police
베이지역 회사, 소프트웨어 감시단에 11만2500달러 배상
Two Bay Area companies agreed to pay a combined total of $112,500 to settle claims relating to unlicensed copies of software programs installed on office computers, the Business Software Alliance, a watchdog group representing some of the nation’s software manufacturers, said today.
In addition to making their respective payments, the companies agreed to delete any unlicensed copies, purchase replacement software and strengthen their software management practices, the BSA said.
The settlement announcements came on the heels of BSA’s ‘Software Grace Period,’
a one-month opportunity for San Jose, San Francisco and Oakland area businesses to review their software installations and acquire needed licenses without facing penalties for past infringement. The grace period ended Jan. 31.
A recent study conducted for BSA concluded that California had a piracy rate of 30.7 percent during 2000 for business software.
<해설>
베이지역의 두 회사는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무단 복제와 관련한 배상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총 11만2500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들의 일부를 대표하는 감시집단인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연합(BSA)이 오늘 밝혔다.
이 회사들은 각자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 외에도 무단 복제품을 삭제하고, 대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며 소프트웨어 관리 관행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BSA가 전했다.
이번 결정은 BSA의 ‘소프트웨어 유예 기간’이 끝난 뒤 발표되었다. ‘소프트웨어 유예 기간’은 새너제이,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지역에 있는 기업에 자신들이 설치한 소프트웨어를 조사한 후 기존의 위반사항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필요한 인증서를 취득하도록 한 한달 간의 기회였다. 이 유예 기간은 1월 31일에 끝났다.
BSA에서 의뢰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00년 한 해 동안 캘리포니아주는 30.7%의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저작권 도용률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어휘>
*Bay Area:베이지역(샌프란시스코만 주변의 실리콘밸리) *claim:배상요구, 보상청구 *watchdog:감시인 *on the heels of:바로 뒤를 따라서, ∼에 이어 *grace period:유예 기간 *infringement:위반, 침해 *piracy:저작권 침해,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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