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車도 정식번호판 단다.

 관련법규의 미비로 국내 형식승인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전기자동차가 머지않아 정식 번호판을 달고 시내를 주행할 전망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윤식 의원(민주당)은 전기자동차도 형식승인 취득을 받도록 현행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이르면 이달 임시회기 안에 개정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개정안의 골자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1항에 자동차를 ‘원동기로 육상에서 이동하는 용구’로 규정한 것을 ‘원동기 및 전기, 인공에너지로 육상에서 이동하는 용구’로 자동차의 범위를 시대흐름에 맞춰 확대하는 것이다.

 국내서는 ATTR&D와 까로모터스, 코브코 등 몇몇 전기차 제조업체가 본격적인 전기차 양산단계에 들어간 상황이나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전기차량에 대한 법률규정이 전무해 아직 형식승인을 취득한 사례는 없다.

 이미 선진 각국은 무공해 전기자동차 보급에 박차를 가하는 데 비해 국내 전기차 개발업체들은 내수판매는 엄두도 못내고 임시번호판으로 시험주행만 계속하는 상황인 것이다.

 김윤식 의원 측은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보급 추세에 맞춰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일부 건교위 소속의원들도 공감하고 있다”면서 “전문가 의견을 좀더 수렴한 뒤 다양한 차세대 자동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손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륜차와 자동차의 중간에서 어정쩡한 법률적 위치에 놓였던 국산 전기차량들이 정부의 형식승인을 거쳐 내수시장에 팔리는 길이 열리게 된다.

 현재 미국, EU국가들은 전기차산업 육성을 위해 저속차량(LSV:Low Speed Vehicle)이란 자동차 관련 법률규정을 따로 제정해 기존 내연기관차량과 차별화된 시장영역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들 저속 전기차량은 동네, 유원지, 공장 내에서 40∼50㎞로 돌아다니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일반 내연차량보다 가격대가 저렴하며 국내에서도 시장형성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기차업계는 이번 국회의 자동차관리법 개정 움직임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ATTR&D의 김만식 사장은 “국가차원의 전기차 개발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도 현행법상 전기차량이 자동차 범주에도 못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전기차에 대한 안전기준, 세제 등 차세대자동차와 관련한 법률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