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가 최근 제3차 개인정보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건’ 등 3건의 개인정보분쟁사건에 대해 조정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정에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김모씨(29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A이동통신회사의 과실을 인정해 김모씨에게 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사는 김씨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요금내역서를 본인 확인절차 없이 제3자에게 팩스로 제공해 김모씨는 약 1년여 동안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무단으로 조회되고, 이동전화가 4차례나 무단 정지되는 등의 피해를 받았다.
또 인터넷쇼핑몰 F에서 상품을 구입한 김모씨(17세)가 해당 홈페이지 공개게시판에 제품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자, 이를 제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의 성명·주소·계좌번호 등이 포함된 상품주문내역서를 공개게시판에 게재한 F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즉각적인 개인정보 삭제와 피해자에게 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밖에 특정회원의 성명과 메일주소를 전체 회원에게 누출시킨 번역 전문 솔루션 업체 T사에 대해 피해자에게 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조심성 없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관리해 온 사업자들의 느슨한 업무관행 개선에 강한 자극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