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산업부문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B2B시범사업)에 대한 1차 중복업종 심사 결과가 확정, 21일 해당 업종 컨소시엄에 통보됐다. 이에 따라 해당 컨소시엄들은 본 심사가 열리는 오는 3월 6일까지 그랜드컨소시엄을 위한 막판 조율작업에 주력할 전망이다.
산자부 EC과가 해당공업국과 타 부처와 협의 결과 내려진 최종 결론에 따르면 45개 컨소시엄 중 4개 컨소시엄이 기 업종과 중복돼 본 심사자격이 박탈됐다. 또 신규업종 중에서는 9개 분야에서 18개 컨소시엄이 복수 지원해 그랜드컨소시엄의 부담을 안게 됐으며, 9개 컨소시엄은 기존사업과 연계 가능성이 높아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전제로 본 심사에 참여자격을 부여받았다.
기존 업종과 명백히 중복되는 업종으로 판정돼 탈락한 컨소시엄은 총 4개로 전기공사기자재분야는 전력업종과, 무역 B2B결제 부문은 한·일 e트레이드허브 사업과, 출판 2개 컨소시엄은 문광부의 출판유통 현대화사업과 중복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신규업종 중 중복 판정을 받은 컨소시엄은 의약품·보건의료, 과학기기·계측기기, 비철 2개, 수산 2개, 환경·재생, 안경광학·안경, 항공여행·관광, 음반·미디어, B2B결제 2개 컨소시엄으로 확정됐다.
이밖에 완전중복은 아니나 일부 사업영역에서 겹치는 컨소시엄으로는 총 9개로, 의약품과 보건의료 컨소시엄은 보건복지부의 헬프라인 사업과 연계방안을, 수산 2개 컨소시엄은 단일 컨소시엄 여부 외에도 해양수산부의 수산물유통사업을 고려해야 한다. 또 식품유통·유틸리티설비·항만지원·공작기기·냉난방·시약 컨소시엄은 모두 독립 사업영역으로 인정받았으나 각각 유통·건설·조선·기계·생물 등 기존 업종과 업무 협력을 사업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신혜선기자 shinhs@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