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김광호)는 최근 SW업계의 주요 현안 과제들을 모아 정리한 ‘정책건의 및 제도 연구사업’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SW사업 표준계약서 제정 보급, 중소기업 제한경쟁입찰제도 도입 등 그동안 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중요한 정책적 이슈들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별로 소개되지 않던 현안 과제들도 포함돼 있다. 이번 자료집을 통해 협회의 올해 주요 정책 및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지체상금률 인하=현재 국가계약법상 SI사업에 적용되는 지체상금률은 0.25%다. 하지만 잦은 설계변경과 검수지연으로 계약금액 전액을 상쇄할 정도의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내는 불합리성이 초래되고 있다. 특히 시스템통합 발주시 이미 납품한 하드웨어 부문에 대해서도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미완결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협회는 이같은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SI사업에 대한 지체상금률을 장비판매 수준인 0.15%로 인하하고 HW 등 장비부문과 SW전산시스템을 별개로 취급, 검수 및 지체상금 부과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SW분쟁조정위원회 설립=SW프로젝트의 대형화와 장기화로 입찰 또는 사업수행시 관련 당사자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계약법상 분쟁조정기구가 존재하지만 ‘2억원 이상 공공부문’ 국제입찰에 국한돼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분쟁 발생시 법적인 소송외에는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SW산업진흥법 또는 국가계약법령에 ‘SW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정통부는 현재 재경부·공정거래위 등과 이 문제를 협의, 법제화 방안을 검토중이다.
◇SW수요예보사업 개선=현재 협회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익년도 패키지SW 구매정보와 업무전산화 계획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는데 해당 공공기관의 비협조적인 업무관행과 실제 검증절차가 미흡해 수요예보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수요예보를 담당 공공기관에 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각 공공기관의 실제 예산편성시기를 감안해 수요예보 시기를 9∼11월말에서 12∼1월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자상거래 부가세 감면=무자료거래 및 세원축소 등이 만연한 국내 거래관행에서 전자상거래를 조속히 도입 확산하기 위해선 과표노출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세제상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 하지만 재경부는 수용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협회는 부가세 감면문제를 국회와 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주요국 비자발급 개선=미국 비자발급 기준은 정부기관 발급서류만을 인정하나 정부의 서류간소화로 갑종근로 소득세증명원, 부가세 증명원의 세무서 발급이 없어져 비자서류 준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일본 역시 일시방문 비자를 제외한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심사절차로 상장업체 직원외에는 비자발급이 어렵다.
원칙적으로 비자문제는 주권국가의 고유권한이므로 미일 양국과의 의회를 통한 무비자 협정체결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임시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이 제조업 중심에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등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정보처리 및 컴퓨터관련업 종사법인의 세액공제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따라서 SW업체가 새로 취득하는 개발전용 컴퓨터와 SW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업계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높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