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우표제의 도입을 둘러싸고 다음커뮤니케이션과 e메일자유모임이 마침내 정면 충돌했다.
22일 e메일자유모임은 다음커뮤니케이션을 공정거래 위반으로, 다음커뮤니케이션은 e메이일자유모임 소속 기업들을 명예훼손과 사업활동 방해로 맞고소하겠다는 입장을 각각 밝혔다. 관련기사 본지 2월21·22일자 14면
중소 인터넷기업들의 협의체인 e메일자유모임(대표 김경익)은 22일 50여개 회원사가 참가한 가운데 긴급총회를 열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강행키로 한 온라인우표제 반대운동에 재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자유모임측은 “다음이 온라인 우표숍에 대량 IP를 등록하는 것이 마치 협의체의 최종 합의사항인 것처럼 발표해 이를 믿은 수많은 기업이 뒤늦게 항의하고 번복하는 소동을 벌였다”며 “이 같은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해 자유모임 사이트 등에서 ‘온라인 우표숍’과 관계없이 IP 등록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유모임은 온라인우표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협의체 출범 이후 ‘안티 다음’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계정전환 캠페인 활동을 중단했지만 다음측은 사이트를 그대로 유지하며 도리어 온라인우표제 홍보에 나서는 등 신사 협정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김경익 대표(레떼컴 대표)는 이날 총회에서 “온라인 쇼핑몰·e카드·인터넷서점 등을 중심으로 ‘안티 다음커뮤니케이션’ 운동을 벌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음을 제소하는 등 법정소송을 불사할 방침”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도 이날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과금을 유보했음에도 등록방식을 문제삼아 IP실명제 등록을 늦추고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비방하는 것은 스팸 방지에 동참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이재웅 사장은 “대량 메일 IP를 실명으로 등록한 업체와 과금을 논의해 메일 유료화를 기정사실화할 계획”이라며 “e메일자유모임의 행동을 사업활동 방해로 공정위에 맞제소하고, 정당한 기업활동을 왜곡해 여론을 오도한 행위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으로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