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포럼>`그린 인터넷`

 ◆유승화 아주대 정보통신대학원 교수 swyoo@madang.ajou.ac.kr

인터넷 인프라 확충으로 2001년 말 현재 국내 네티즌은 2400만명,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수는 780만에 이르고 올해 1000만 가입자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현대생활에서 인터넷이 빠진다면 당장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정도로 우리나라는 인터넷 선진국이다.

 하지만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필요한 광고와 음란물 등 유해정보의 무단배포다. 특히 유해정보는 미국·일본 등 외국 사이트뿐 아니라 최근에는 한글로 제공되는 유해정보 사이트가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사이버 유해정보는 뉴미디어에 대한 매체 친밀도가 높은 청소년 및 네티즌에게 노출되는 등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유해정보를 친구 다음으로 인터넷·CD롬 등 전자매체를 이용해 습득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96년 통신품위법을 제정해 유해정보를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전송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일본은 경제산업성의 지원을 받는 전자네트워크협회에서 인터넷상의 유해정보 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를 97년 8월부터 민간에 무료 보급하고 있다. 정보통신상의 정보에 대해 등급표시를 의무화하고, 등급표시가 없는 정보는 유통금지를 추진중이다. 영국은 어린이를 소재로 한 유해정보 방지를 위해 78년 어린이보호법을 제정,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컴퓨터에서 유해정보가 있다는 것을 통보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처벌한다.

 인터넷의 정보유통 단계는 정보제공자의 생산 단계에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이용자로 전달되고 있다. 유해정보 제작자나 배포자 처벌은 세계적 추세며 유료 제공자는 추적이 용이하나 무료 제공자는 추적이 곤란하다. 인터넷 특성상 국가간 처벌규정이 다르고, 국내법의 외국인 적용에 한계가 있다. 정보제공자에 대해서는 유해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근거로 국내 사이트의 정보제공자에는 적용이 가능해 실제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에서 추적, 감시활동을 통해 통제를 계속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외국 사이트나 외국서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내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

 한편 이용자 측면은 법률적으로 규제할 수 없으며 주로 기술적 장치로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는 법률적·기술적으로 규제가 가능하며 단기적으로 가장 효과가 크지만 지금까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물은 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기술적 조치도 취한 바 없다. 특히 정보제공자의 규제나 사용자 중심의 차단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 유해정보 사이트의 문지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네트워크상에서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법적 차단 및 규제는 항시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가운데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는 ‘무공해(Green)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해 초·중·고등학교 등의 교육기관이 의무적으로 접속토록 하고 대 국민 홍보를 통해 대한민국에서는 ‘Green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만이 존재하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기업체 및 대학교 등은 이용자의 교육 및 차단프로그램의 사용으로 유해정보를 자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내용을 선별, 차단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청소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미디어 교육을 강화시켜 나감으로써 인터넷 인프라뿐만 아니라 인터넷 유해정보 관리에서도 선진국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