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6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위성방송의 지상파 의무재송신 대상을 KBS 1TV와 교육방송(EBS)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KBS 2TV와 MBC, SBS 등 여타 지상파방송 채널은 방송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위성 재송신이 가능해진다.
이에 앞서 지역 방송사들은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송신이 무제한 허용될 경우 지역방송이 고사한다”며 방송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한편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은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에는 KBS 1TV를 포함해 KBS 2TV와 MBC, SBS 등을 재송신할 예정이어서 28일 본회의 결과를 지켜보고 재송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