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26일 76차 회의를 열고 SK텔레콤 등 이동전화 4사의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행위에 대해 총 5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업자들이 무선인터넷 부당가입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의 개선 등 사업자별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심의·의결했다.
통신위 사무국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6일까지 SK텔레콤 등 이동전화 4개사에 대한 부가서비스 가입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선인터넷 부가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신청의사 없는 가입 등 8만898건의 부당가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시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