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와 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e비즈니스와 관련된 규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전경련과 정통부가 지난해 9월부터 공동운영 중인 ‘e코리아추진민관협의회(의장 김각중 전경련 회장·양승택 정통부 장관)’는 최근 e코리아 건설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제도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법제도 개선 과제 △e비즈니스 확산을 저해하는 기업규제 개선사업 △정보통신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 3대 우선추진과제를 선정, 추진키로 했다.
법제도분과위는 우선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거시적인 법적 과제로서 행정에 민간의 관리기법을 도입해 효율을 도모하고, 정보기술 도입에 따른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가칭 ‘공공정보자원관리혁신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내 IT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IT산업육성특별법’을 마련키로 하는 한편 전자거래관련 법체계 개선,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법제도 대책, 디지털지적재산권 정책 방향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e코리아법제도분과위는 정부의 e비즈니스 관련 기업 규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앞으로 기업애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한 전국 단위의 대대적인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기업규제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법제도분과위는 이와 아울러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합병, 하나로통신과 두루넷의 전략적 제휴 등으로 유무선통신 시장의 경쟁구도가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통신 시장의 공정경쟁규제 관련 법규가 산재돼 중복규제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보고 정보통신 시장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를 위해 공정거래법·약관규제법 및 전기통신 관련 법률간 체계적인 정비 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