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가운데), 이석영 중소기업청장 등 당·정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벤처기업 건전화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논란이 많았던 벤처확인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벤처확인제도도 2년 앞당겨 폐지된다. 관련기사 벤처면
정부는 벤처비리 발생소지를 없애고 벤처기업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8일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 건전화방안을 확정했다. 2월 26일 3면 기사 참조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폐기론이 주장됐던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이 벤처기업 자생력 배양과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당초대로 오는 2007년까지 계속 존속시키기로 했다. 대신 벤처확인제도를 최장 2년 앞당겨 단축하고 비리 발생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벤처 확인요건과 확인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민간이 중심이 돼 평가와 자율규제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키로 했다.
우선 평가방법을 혁신능력과 기술력 위주로 대폭 보완해 기존의 각 유형별 요건 외에 혁신능력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2단계체제로 개편키로 했다. 또 연구개발기업은 R&D비용 5% 이상이던 요건 외에 최소 R&D비용 조건을 추가키로 했으며 신기술기업은 부실벤처기업의 포함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기술평가기업군에 통합키로 했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