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EU대표부, 하이닉스 합병과정 WTO 규정 위배 소지 주장

 프랑크 헤스케 주한 유럽연합(EU)대표부 대사가 하이닉스 합병 딜 과정에서 지원될 수 있는 보조금이 WTO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헤스케 대사는 지난 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주한EU상의의 ‘연례 무역현안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하이닉스반도체의 해외 매각과 관련, “하이닉스가 지난해 파산위기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산이 이뤄진 것은 국영은행 등을 통해 자금투입이 이뤄졌기 때문이며 현재 진행중인 합병 딜도 성사되기 위해서는 부채 등 해소를 위한 많은 보조금이 필요할 것”이라며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헤스케 대사는 이와 함께 “한국은 지난해 EU와의 교역을 통해 5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내는 등 무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해 조선·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한 EU측의 통상압력이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은행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는 “은행의 3분의 1 이상이 정부소유”라며 “정부가 금융권에 개입하면 부실기업에 특혜성 자금이 수혈되고 있다는 의혹만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