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PL)법 시행이 소비자의 권리나 이익을 대폭 확대시키는 쪽으로만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오산이다.
제조물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무거워지고 이에 따라 제조물의 생산 및 판매과정에서 다양한 노력이 기울여진 만큼 제조물의 사용에서도 소비자의 책임과 의무가 커진다.
일단 PL법 시행 후에는 제품사용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한계가 명확해지는 만큼 보상 등도 더욱 냉정하게 이뤄진다.
과거 기업의 이미지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 외에도 물밑 협상으로 일정정도를 보상하거나 피해 소비자의 부당한 요구도 관례상 들어주는 경우가 없어지게 된다는 얘기다.
PL법이 시행되면 기존 관행이 분쟁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거나 장기화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보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피해보상 교섭을 하게 되고 책임을 지더라도 그 배상 범위를 냉정히 검토하게 되리란 전망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부주의가 명확하다거나 상식적인 사용방법 이외의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제조물의 결함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따라서 과거 물밑에서 이뤄졌던 협상은 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협상을 통해 책임 유무를 가리게 되며 제조물 사용에 따른 소비자의 의무와 책임도 더욱 명확해진다.
7월부터 분명해지는 점은 소비자 스스로도 합리적이고 똑똑한 소비자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 역시 PL법 시행의 근본취지에 부합한다.
대표적으로 제품의 사용설명서 및 취급설명서의 역할과 중요성이 크게 확대될 것이란 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제품 사용설명서는 제조물의 안전한 사용 및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기업들이 얼마 만큼의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기업들은 PL 관련 사고를 예방하거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사용설명서를 더욱 자세히 알기 쉽게 만들고 이를 통해 기업의 노력을 홍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사용설명서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분쟁 발생시 소비자 과실로 귀착될 여지가 높아진다. 즉 사용법 외에 금지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사용하다 사고를 당하면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도 있게 된다.
김성천 소보원 법제팀장은 “PL법이 자리매김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 주체는 역시 소비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크다”며 “소비자도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PL과 관련, 필요한 지식을 습득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소비자들은 제품사용 주체로서 구매한 상품의 용도, 가격, 품질에 대해 세심하게 주의하고 합리적인 소비의식을 가져야 하며 이를 통해 결함있는 제품의 유통을 근절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다.
나아가 소비자들은 PL법 시행을 결함 제품에 따른 신속한 손해배상의 기회로 삼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소비자단체나 정부에 요구하는 등 소비자권리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
PL법이 소비자 주권시대를 여는 든든한 밑바탕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과 함께 소비자가 중심에 서서 안전한 제품생산 및 유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병행돼야 하는 시점을 맞게 된 것이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