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분쟁 5배 급증

 사이버쇼핑몰 거래 규모가 해마다 급증하면서 전자상거래 분쟁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가 전자상거래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지난 2000년 전자거래진흥원에 설치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활동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송상현 서울대 법대 교수)가 4일 발표한 ‘2001년 전자거래분쟁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총전자거래 분쟁신청 건수는 457건으로 전년의 83건에 비해 무려 5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쟁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은 사이버쇼핑몰 거래 규모(통계청 자료)가 2001년 12월 현재 9876억원으로 전년의 6548억원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분쟁신청 건수 중 95.8%에 해당하는 346건이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합의 및 조정부합의를 거쳐 모두 해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분쟁해결률은 지난 2000년 87.3%에 비해 7.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산자부는 이처럼 분쟁신청 건수 및 분쟁해결률이 모두 증가한 것은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해결 능력이 크게 향상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거래 분쟁을 예방하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와 전자거래분쟁조정법리연구회를 통해 전자거래 법리를 마련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등 분쟁조정위의 전문성과 위상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TV·지하철 등 다양한 홍보매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분쟁조정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실시간 음성영상조정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온라인 분쟁 조정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2001 전자거래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무료배포할 계획이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