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통합이냐 완전분리냐.’
인기 온라인 게임 ‘포트리스’를 개발한 CCR(대표 윤석호)가 특수관계업체인 GV(대표 윤기수) 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GV는 CCR가 개발한 온라인 게임 ‘포트리스’ 등의 마케팅 및 서비스를 위해 지난해 설립된 CCR의 특수관계법인이다. CCR가 출범 1년 남짓한 GV의 처리문제에 머리를 싸매고 있는 까닭은 최근 코스닥 등록 심사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기 때문. 코스닥 등록위원회는 지난달 코스닥 등록심사에서 CCR와 특수관계법인인 GV가 올리는 매출 및 지분구조 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보류’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온라인 게임 ‘포트리스’ 매출의 경우 서비스 업체인 GV에 1차로 매출이 잡히고 이 가운데 50% 가량을 CCR가 로열티로 받는 것과 관련, 그동안 이중 매출 논란이 일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CCR 윤석호 사장이 GV의 지분 가운데 87% 가량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라는 사실은 코스닥등록위원가 CCR와 GV의 관계를 의심할 소지가 충분했다는 지적이다.
코스닥등록위원회로부터 ‘보류’ 판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업체는 3개월이 지난 뒤에 새로 등록심사를 받을 수 있으나 ‘보류’ 판정 사유를 해결하면 수시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CCR는 GV와의 불투명한 관계를 하루 빨리 청산하고 새로 등록 심사를 받기 위해 대안 마련에 부심중이다.
CCR가 생각하고 있는 GV 처리 시나리오는 ‘흡수통합’ 또는 ‘완전분리’ 등 크게 두가지. 그러나 두가지 모두 CCR나 GV의 주주들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결코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다.
우선 ‘흡수통합’의 경우 먼저 양사의 주주들로부터 합병과 관련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뿐 아니라 설사 통합에 합의하더라도 지분배분 등을 놓고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완전분리’는 현재 GV가 서비스중인 온라인 게임 ‘포트리스’의 서비스와 마케팅 권한을 CCR가 넘겨받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현재 GV 매출의 대부분이 ‘포트리스’ 서비스를 통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할 때 GV 주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처럼 두안 모두 걸림돌이 많음에 따라 제3의 대안으로 ‘지분조정’도 제시되고 있다.
윤석호 사장은 “이르면 이번 주말께 GV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빠른 시일내 코스닥 재심사를 받는다는 방침”이라며 “통합이나 분리뿐 아니라 양사의 지분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