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등록제 실시 1주년-폭발적 양적 성장 불구 과제 `산적`

 방송 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제 시행이 최근 1주년을 맞았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지난해 3월부터 기존 PP 승인제를 등록제로 바꿔 실시하고 자본금 5억원 및 일정 설비를 갖춘 사업자에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등록증을 교부해줬다. PP 등록제는 위성방송의 출범에 맞춰 다양한 신규 채널을 양산했으나 이로 인한 부작용도 잇따라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황=2002년 2월 현재 방송위원회에 등록된 PP는 190여개에 이른다. 이는 등록제 실시 이전 허가 및 승인제에 의해 탄생한 PP가 44개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폭발적인 양적 팽창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들 사업자 중 채널을 개국한 신규 PP는 60여개다. 나머지 80여개의 PP는 형식적으로 이름만 올려놨을 뿐 아직까지 본격적인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잠정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40여개 사업자는 아예 채널 사업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문제점=이처럼 대다수 등록 PP가 시장 진출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채널을 개국한다 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만한 위성방송 및 케이블TV방송국(SO)의 채널 대역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SO의 경우 상반기부터 디지털 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져 가용 채널 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당분간 여유 대역이 없는 상황이다. 또 지난 1일 개국한 위성방송은 올 9월경에나 10개 정도의 채널을 추가할 계획이다. 여기에 신규 채널의 대부분이 영화·오락 등 일부 장르에 편중돼 있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현재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PP 중 다수는 각종 정보 장르의 채널들로, 시청률 등을 인식해 쉽사리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제 및 전망=등록제가 실시되면서 까다로운 조건 및 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PP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단시일내 다양한 장르의 채널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한편으로 등록요건 및 등록 PP에 대한 사후 관리 대책이 너무 허술하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법적으로 방송위에 등록한 PP는 2년내에만 사업을 개시하면 된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자는 투자 유치 및 코스닥 등록 등을 겨냥해 형식적으로 다수 채널을 등록해 놓기만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PP업계에서는 PP 등록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정보·교양 등 틈새 장르 신규 채널에 대한 육성책 및 등록 사업자의 채널 사업 의지에 대한 보다 신중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