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산업 이대론 안된다>(3)불법복제 근절해야

 ‘정품 음반을 구매해 음악을 듣는다?’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의아하게 생각했을 질문이다. 음반매장에서 1만5000원을 주고 정품 앨범을 살라치면 2000∼3000원이면 살 수 있는 복제품에 대한 생각이 간절(?)하다. 왜곡된 국내 음반시장 구조가 개선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은 불법복제다.  

 지난 99년 398만건에 달하던 정부의 불법복제 단속실적은 지난 2000년 209만건에 이어 지난해 44만건으로 크게 줄었다. 정부가 불법복제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온데다 관련업계의 자정노력이 큰 효과를 발휘한 탓이다.

 하지만 불법복제는 갈수록 은밀하고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의 단속실적이 점차 줄고 있지만 행정조치와 형사고발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실제 지난 2000년 3277건에 불과했던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건은 지난해 734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불법복제는 무엇보다도 가수·연주자 등 실연자는 물론 작곡가와 작사자, 음반 제작자들의 권리를 크게 침해한다. 이는 곧 음악산업 종사자들의 창작 및 제작의욕을 크게 저하시키며 가격 및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창작은 있으나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없다’는 것이 음반산업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평가다.

 하지만 향후 음반산업의 불법복제 사례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관광부 등 정부는 물론 음반산업협회 등 민·관이 단속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정부 주도로 운영돼 온 불법물 상설단속반이 민간단체로 이관되고 상설 단속인원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올 상반기중 현재 운영중인 수도권 3개 팀을 포함, 부산·대구·광주 등지에서 운영중인 6개 불법복제물 단속팀을 7개팀으로 늘리기로 했다. 협회는 또 세계음반산업연맹과 공동으로 온라인을 통한 불법음반 유통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 구입 및 시스템 구축에도 주력하고 있다.  

 또 불법복제에 이어 음악 불법사용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말에 저작권법이 개정돼 시행령 마련을 앞두고 있는데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보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악저작권에 대한 폭넓은 권리가 인정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한 음악 사용시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음악저작인접권이 체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지난해 말 출범한 음악저작인접권 신탁단체인 한국연예저작협회가 현재 음악저작권료 사용료 징수안 마련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