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에 걸친 대우전자와 하이마트간 분쟁이 타결을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대우전자는 지난주 하이마트 및 채권단과 협상을 통해 잠정합의한 내용을 5일 대우전자 장기형사장과 이판웅 전무, 강탁명 전무, 장규환 상무 등 등기이사 7명이 참여해 열린 이사회에서 통과시키려 했으나 사무직위원회의 강력한 반발로 일단 이사회를 6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대우전자와 하이마트, 채권단 대표 및 한빛은행측이 지난주 잠정합의한 내용은 크게 하이마트가 대우전자측에 미수 물품대금 3300억원을 상환하고, 대우전자의 제품을 약정고를 정해 판매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하이마트가 판매해 주기로 한 대우전자 제품 약정고는 2002년부터 5년간 연평균 1700억원 규모이며, 이 약정고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일정 금액의 패널티를 물게 된다. 또 원금 3300억원에 대한 이자 1800억원(2001년분 포함시 2100억원)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했다.
대우전자 사무직위원회는 이같은 약정금액이 터무니없이 적고 약정금액 판매 불이행시 패널티가 미약하며 하이마트로부터 받는 금액이 대우전자의 기업개선 작업에 쓰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사회 통과를 반대했다.
사무직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잠정합의안은 대우전자의 정상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해외매각을 앞두고 대우전자가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는 판매 약정고를 더욱 높이고 기업의 회생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전자와 하이마트의 분쟁은 대우전자가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하이마트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 3300억원에 대해 지난해 12월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불거져 나왔다. 대우전자는 2002년 2월까지 총 1400억원의 카드대금을 가압류해 놓았으며 하이마트측은 지난해 10월부터 대우전자 물품은 판매하지 않고 있다.
<전경원기자 kwj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