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즐겨 이용하는 온라인 게임에서 보다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른바 ‘아이템’의 가격이 적게는 수만원대에서 많게는 수백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언뜻 이해하지 못할 일 같지만 이같은 행위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다.
온라인 게임에는 공격이나 방어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장비들이 필요한데, 게이머들이 이를 오프라인에서 적게는 수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수백만원대에 거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온라인 게임 장비는 게임에서 승리할 때마다 성능이 높아지고 이를 게이머가 갖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 성능이 열악한 상태에서 출발해야 하는 게임 초보자들은 보다 쉽고 빨리 고수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숙달된 게이머가 확보한 고성능 장비를 오프라인에서 고가에 구매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이같은 아이템을 매매하는 인터넷 사이트까지 등장한 상태다. 여기에서는 하루에도 매매 아이템이 수백건씩 올라와 있으며 하루 평균 수백건의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행위 단속을 위한 법규가 미비해 그냥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감독 당국들은 아이템 소유권을 명시한 관련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또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게임 개발사들도 이같은 아이템 매매를 단속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약관을 통해서도 게임 아이템의 현금 매매와 양도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매매를 통제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온라인 게임은 그나마 우리나라가 전세계적으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다. 하지만 이처럼 불법적이고 도를 넘어서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일부 게이머들의 일탈행위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적극 강구해 건전한 게임 문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권현숙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