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B업계, 드라이필름 관세 환급 품목 제외에 강력 반발

 최근 불거진 관세청의 드라이필름 관세환급 불허방침을 놓고 PCB업계와 드라이필름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이 드라이필름을 관세환급 품목에서 제외하고 지난 2년간 받아온 관세환급분마저 추징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PCB 및 드라이필름 업체들은 관세청의 방침 철회를 요청하는 한편 이것이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방침이다. 본지 2월 19일자 33면 참조

 업계는 한국전자회로산업협의회를 통해 지난주 드라이필름의 관세환급 대상품목 제외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관세청·산업자원부 등 관계요로에 건의했으며, 7일 산업자원부 장관 간담회때 이의 부당함을 적극 피력한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물리·화학적으로 결합해 기판에 드라이필름이 남아있어야만 관세를 환급해줄 수 있다”는 관세청의 법리 해석은 “드라이필름이 기판위에 회로를 인쇄하기 위해 필수적인 소재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관세청이 지난 2년간 부당하게 관세환급을 받아 50여억원의 과징금을 매기겠다고 나서는 등 마치 PCB업체와 드라이필름업체를 세금을 물지 않는 부도덕한 기업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외국계 드라이필름 공급업체들의 경우도 가뜩이나 출혈경쟁이 심한데 8%의 관세를 물게 될 경우 채산성을 맞추기 어려워 사업철수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