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관세청의 드라이필름 관세환급 불허방침을 놓고 PCB업계와 드라이필름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이 드라이필름을 관세환급 품목에서 제외하고 지난 2년간 받아온 관세환급분마저 추징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PCB 및 드라이필름 업체들은 관세청의 방침 철회를 요청하는 한편 이것이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방침이다. 본지 2월 19일자 33면 참조
업계는 한국전자회로산업협의회를 통해 지난주 드라이필름의 관세환급 대상품목 제외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관세청·산업자원부 등 관계요로에 건의했으며, 7일 산업자원부 장관 간담회때 이의 부당함을 적극 피력한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물리·화학적으로 결합해 기판에 드라이필름이 남아있어야만 관세를 환급해줄 수 있다”는 관세청의 법리 해석은 “드라이필름이 기판위에 회로를 인쇄하기 위해 필수적인 소재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관세청이 지난 2년간 부당하게 관세환급을 받아 50여억원의 과징금을 매기겠다고 나서는 등 마치 PCB업체와 드라이필름업체를 세금을 물지 않는 부도덕한 기업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외국계 드라이필름 공급업체들의 경우도 가뜩이나 출혈경쟁이 심한데 8%의 관세를 물게 될 경우 채산성을 맞추기 어려워 사업철수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