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전자와 하이마트 간 분쟁이 마침내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대우전자는 6일 저녁 2차 임시이사회를 갖고 지난주 합의한 가합의 내용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2년여에 걸친 양사간 분쟁이 해결돼 대우전자는 ‘하이마트’라는 막강한 유통기반을 확보하게 됐고, 하이마트는 그동안 대우전자의 가압류신청으로 카드 및 금융권에 묶여있던 1400억원의 자금흐름이 원활해짐으로써 유동성 위기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대우전자는 6일 가진 이사회에서 대우전자와 하이마트, 채권단 대표 및 한빛은행측이 합의한 대로 하이마트가 대우전자측에 미수 물품대금 원금 3300억원을 즉시 또는 분할 상환하고, 대우전자의 제품을 올해 1400억원과 내년부터 2006년까지 평균 1700억원 가량의 약정액을 정해 판매를 보장해주며 초과 판매할 경우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주는 안을 추인했다.
또 양측의 이견이 팽팽했던 이자 1800억원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했다.
<전경원기자 kwj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