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제조물책임제도 시행에 대비해 제조물책임(PL) 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교육내용은 △PL법의 이해 △외국의 PL제도 △PL시스템 구축방법 △PL 위험관리 등 14개 과목이며 교육기간은 5일간 40시간이다.
교육지원 신청은 3월 11일부터 중기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해당교육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 교육 수강료의 50%를 지원한다.
중기청은 이번 교육지원사업을 3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연차적으로 지원업체를 확대할 예정이다. 문의 (02)509-7033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