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제특허출원 서류제출 기간 30개월로 통일 추진

 특허청은 최근 특허협력조약(PCT)이 개정됨에 따라 청구 여부에 따라 20개월과 30개월로 달리 운영돼온 PCT 관련 서류 제출 기간을 30개월로 통일하기 위해 특허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 같은 개정 내용이 특허법에 반여될 경우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지 않고도 기간 혜택을 받게 돼 수수료 절감과 함께 PCT 관련 서류 제출 시기를 여유있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에서도 불필요한 국제예비심사 청구가 줄어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은 법 개정을 거쳐 올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