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회로기판(PCB)은 깃털에 불과할 뿐이다. 반도체가 몸통이다.’
최근 관세청이 드라이필름을 관세환급 대상품목에서 제외하고 추징금을 부과한 속내는 PCB업계로부터 세수를 확보하기보다는 반도체업계로부터 막대한 과징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 짙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는 PCB업계와 반도체업계가 각각 PCB 원판과 웨이퍼에 전기 회로를 인쇄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공정을 거치므로 최종 산물인 반도체와 PCB에는 광감광물질이 ‘한 톨’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PCB업체는 고체 형태의 드라이필름을 사용하고 반도체업체는 액체 형태의 광감광물질을 사용하는 게 다를 뿐이다.
PCB업체의 한 관계자는 “관세청의 논리대로 해당 재료가 물리·화화적으로 원제품과 결합하지 않아 관세환급 대상품목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면 PCB뿐만 아니라 LCD리드프레임과 반도체에도 이를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이 부족한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 PCB업계에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법률적인 사례를 만들어 반도체업계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추징하고 향후 지속적인 세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PCB업계의 과징금이 50여억원에 이른다면 반도체업계 과징금은 아마도 수백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PCB업체에 과세전 통지서를 통보했을 뿐 반도체업계에 대한 추징금 논의는 본청 차원에서 이루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반도체 공정에서 광감광물질이 남아있지 않다면 관세환급 대상품목에서 제외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7일 PCB업계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드라이필름의 관세환급 대상 여부를 놓고 벌이는 PCB업계와 관세청간의 시각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드라이필름이 소모품이 아닌 원자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PCB업체가 관세를 계속 환급받도록 한다는다는 계획이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