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제3시장 지정기업 중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일까지 정기공시서류를 제출받을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서류제출 대상기업은 총 지정기업 177개사 중 163개사이며 제출서류는 해당기업의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을 담은 서류 2부와 감사보고서 2부다.
코스닥시장측은 해당기업이 기한안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정유지요건 미충족에 따라 3영업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불성실공시 사실을 10영업일간 호가중개시스템상에 공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