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오른 기업들은 앞으로 외부감사인의 감사종료보고서 기준에 따라 거래정지 등 즉각적인 시장조치를 받게 된다.
증권거래소는 기업의 외부감사인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감사종료보고서를 거래소 또는 코스닥시장에 즉각 통보키로 함에 따라 현행 공시 및 시장조치 조항을 대폭 강화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에 대해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으로부터 매매정지 등의 조치가 지연돼 투자자들이 입게 되는 피해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법인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 또는 부정적’ 결과가 나올 경우, 현행 법인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통보받아 확인된 시점에 공시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이 감사종료보고서상 결과 사실을 확인한 시점에 바로 조회 공시를 요구하고, 매매거래를 중단시키게 된다. 이후 현행대로 상장 또는 등록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감사범위 제한으로 한정의견’이 내려졌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정기주총 결과 공시에 포함해 공시토록 하고 공시시점부터 1시간 매매거래를 정지시켜오던 것을 앞으로는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이 보고서상 사실 확인 즉시 조회공시를 요구할 뿐 아니라 공시요구시점부터 바로 거래를 중단토록 하고 관리종목 지정일 다음날 매매가 재개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본전액잠식’ 결과가 통보된 법인에 대해서도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이 이 사실을 확인한 시점에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이 시점부터 매매가 중단된다.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이 나온 때로부터 60분이 경과한 후에 매매가 재개된다.
아울러 증권거래소 심리부는 퇴출기업정보를 악용해 벌어지는 각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및 심리작업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증권거래소 한 관계자는 “퇴출 예상기업의 주가가 이상 급등하는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이전이라도 즉시 심리에 착수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