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커뮤니케이션이 온라인우표제를 시행키로 한 데 대해 e메일자유모임이 공정거래위 제소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메일자유모임은 8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4월부터 월 1000통 이상 메일을 발송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최고 10원을 과금하겠다’(본보 3월 7일자 참조)고 발표하자 즉각 반박문을 내고 공정거래위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키로 하는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e메일자유모임은 반박문을 통해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다음달부터 온라인우표제를 실시키로 한 것은 대량 메일사용 기업을 대상으로 IP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더욱이 스팸메일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이 동참한 IP실명제를 온라인메일 과금을 위해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자유모임은 이에따라 “조만간 주요 회원사가 참가하는 모임을 가질 계획”이며 “이 모임을 통해 공정거래위에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하는 방안을 논의해 회원들의 동의를 얻는 대로 즉각 제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모임의 김경익 대표는 “다음은 스스로 C2C 개인메일회사로 전락하는 것을 자처하고 있다”며 “온라인우표제 실시는 결국 다음커뮤니케이션에 수십억원의 광고비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몰아내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온라인우표제 실시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여온 e메일자유모임측은 최근 IP실명제 동참을 발표하면서 한발 물러서는 듯했으나 이번 법적대응 모색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