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말 부도를 낸 메디슨이 기업 경영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됐다.
메디슨(대표 이승우 http://www.medison.co.kr)은 춘천지방법원 제2민사부로부터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아 본격적인 회사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고 8일 밝혔다.
춘천지법은 메디슨이 초음파 진단기 부문에서 국내시장의 57%와 세계시장 5%를 차지하고 세계적인 의료기업체 제너럴일렉트릭(GE)·지멘스와 같은 수준의 첨단 초음파 진단기 기술을 갖추고 있는 등 한국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한 바가 커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 관리인에 이승우 사장과 최균재 전 강원산업 구조조정 본부장을 공동 선임했다.
메디슨은 이에 따라 채권 신고기간을 오는 4월 22일까지로 정하고 6월 10일 제1회 관계인 집회를 갖기로 했다. 법원은 향후 관계인 집회 등을 통해 정리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승우 사장은 “법원이 회사의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안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대외신인도 제고는 물론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통해 이른 시일 내 영업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메디슨은 국내외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회사 정상화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