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산업진흥회(대표 구자홍)는 멕시코 정부가 2002년 3월 8일(현지시각) 관보를 통해 한국산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제소건에 대해 덤핑조사 종료 및 무혐의 최종판정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0년 6월 멕시코 제조업체인 마베(Mabe)사와 비트로(Vitro)사가 삼성전자 및 LG전자를 제소로 시작돼 2001년 6월 예비판정시 삼성전자 0%, LG전자 35.3%의 잠정관세를 부과했던 멕시코 반덤핑 제소건은 우리 업계에 아무런 영향 없이 마무리됐다.
이번 반덤핑 케이스의 해결을 위해 해당업체인 LG전자와 삼성전자는 각각 현지 변호사를 고용해 요구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실사 및 공청회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며 전자진흥회는 산업자원부·통상교섭본부 등의 지원하에 10여회의 대책회의를 개최해 멕시코 경제부에 항의서한을 두 차례 발송, 우리 업계에 유리한 판정을 촉구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