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인쇄회로기판(PCB) 제조시 사용되는 드라이필름을 관세환급 대상 원재료에서 제외한 것은 세수 확대차원이 아닌 법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관세청 심사정책과 윤철수 서기관은 “‘관세청이 세수를 확대할 목적으로 드라이필름을 관세환급 대상 원재료에서 고의로 제외했다’는 PCB업계의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히고 “이 문제는 단지 부당하게 환급된 세금을 추징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했으면 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PCB 제조시 사용되는 드라이필름 뿐만 아니라 인조피혁에 무늬 형성을 위해 사용되는 이형지, 철강 절단시 사용되는 절삭유, 장기간 반복 사용하는 촉매류 등도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