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는 PC방·게임장·비디오방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PC방·게임장 등을 완전금연구역으로 정하고 별도로 흡연실을 두는 시행규칙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며 “금주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이달 내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이들 장소의 이용자들이 흡연자로 인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면서 “사회 전반적인 금연운동과 맞물려서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