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 창업투자회사인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창투사 자격이 박탈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코스닥 등록법인인 창투사 ‘옵셔널벤처스코리아’를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 혐의가 추정됨에 따라 창투사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코스닥 진출 창투사에 대해 처음 내려지는 조치로 향후 정부의 창투사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중기청은 옵셔녈벤처스코리아의 등록취소 절차 진행 배경에 대해 이 회사가 창업투자조합펀드 결성 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은데다 정당한 이유 없이 두차례에 걸쳐 검사에 불응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오는 25일 창투사측의 의견을 듣기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91년 광주은행이 192억원을 들여 설립한 광은창투가 모체인 옵셔널벤처스코리아는 지난해 3월 블랙스톤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취리히캐피털 매니지먼트 등 미국계 법인 2개사로 경영권이 넘어갔다.
이 회사는 최근 투자한 외국기업 중 상당수가 실체가 분명치 않은 서류상 업체(페이퍼컴퍼니)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중기청으로부터 투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받아왔다.
코스닥증권시장에서도 이 회사를 대상으로 영업 활동 중단 및 투자기업 실체 의혹설과 관련한 조회공시를 요구했으나 진위여부를 해명하지 않아 거래 정지기간을 연장하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 상태다.
중기청은 이같은 결과를 금융감독원 및 코스닥위원회 등에 보고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위반이 아닌 타 법률 위반 행위의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창투사 등록취소는 일단 업체의 청문을 들어봐야 최종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건을 계기로 창투사 관리 시스템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