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금융감독원·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합동조사단을 구성, 오는 18일부터 2주에 걸쳐 24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를 대상으로 현장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인수 및 정상화에 납입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하도록 규정한 CRC의 구조조정 대상기업 인수 및 정상화 업무비율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지난해 회계자료, 자금거래·투자·회수 현황 등 경영 전반에 걸쳐 조사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등록요건 위반 등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등록 취소를 비롯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단순 보고위반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대상은 3월 말 현재 등록된 지 2년이 지난 24개사며, 올해 안에 2년이 경과되는 나머지 23개사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산자부는 CRC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개정작업 중인 산업발전법을 4월 20일부터 시행하되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 추후 CRC 정책 입안시 반영키로 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