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제조물책임(PL)법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제조업체와 소비자간 분쟁을 소송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업종별 ‘재판외 PL분쟁해결기구(PL상담센터)’가 이르면 5월중 설립된다.
산업자원부는 14일 재계와 공동으로 업종별 단체에 PL상담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며 첫 조치로 기구설립에 필요한 조직형태·명칭·운영 등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중에 우선 전자·전기·생활용품·자동차·화학·가스석유기기·기계 등 7개 업종별 단체에 PL상담센터가 설립돼 늦어도 6월초부터는 PL분쟁의 상담·알선 및 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 나머지 업종별 단체의 경우 산자부가 제시한 설립·운영 모델과 일본의 PL센터 설치·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참조해 오는 6월초까지 자율적으로 분쟁해결기구를 설립·운영하게 된다.
PL상담센터가 설립되면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당사자인 소비자와 제조업자가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PL상담센터의 제품분야별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자부가 제시한 분쟁해결기구의 모델에 따르면 조직은 분쟁처리를 위한 독립기관(공익법인 등) 신설 또는 기존 기관 내에 상담·알선 등을 전담하는 기구를 확충하는 형태로 설립되고 명칭은 ‘가전제품PL상담센터’ 등과 같이 업종명 뒤에 PL상담센터를 표기한다.
또 센터에는 PL분쟁의 상담·알선, 사고정보제공 등 부대업무를 맡는 사무국과 분쟁해결기구가 공정하면서도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운영위원회 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한편 산자부는 분쟁해결기구 모델과 별도로 상반기중 제품개발에서부터 PL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의 PL대응 모델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