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불량 정보통신기기를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부적합한 정보통신기기의 실질적 유통을 막기 위해 인증표시를 부착하지 않거나 허위인증을 표시한 제품이 2회에 걸쳐 적발될 경우 해당 제품의 인증을 취소 또는 파기하는 내용의 행정처분기준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2차 위반시 생산 또는 수입중지·수거명령에 머물렀던 기술기준 불만족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앞으로 인증을 취소 또는 파기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또한 인증표시 미부착 제품에 대해 1·2차 위반시 시정명령을 하고 3차 위반이 적발될 경우 수입중지 또는 수거명령을 해 왔으나 앞으로는 2차 위반시 제품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는 쪽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인증표시를 허위로 하는 제품도 2차례 적발될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김진곤 규제개혁위원회 사무관은 “불량 정보통신기기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이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8년 17%, 99년 20%에 머물던 정보통신기기의 부적합률은 지난해 34%로까지 증가하는 등 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