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공동보급하고 있는 전자외상매출채권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채권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할 주체가 없고 현행법으로는 등록기관인 금융결제원에 양도통지의 법적효력을 부여할 수 없는 등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달 초 일부 은행부터 시범서비스를 개통했지만 e마켓 등 실제 활용주체인 업계에서는 전자채권의 복잡한 처리절차와 함께 이용을 꺼리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채권이 실제 e마켓 거래를 통해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주체가 없어 부정거래시 심각한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채권 등록중개기관인 금결원의 공인인증서비스를 적용하면 기술적·절차적으로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실거래로 발생된 채권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면서 “현재로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온라인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채권발행 은행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발행은행-보관은행으로 이어지는 채권양도통지 거래과정에서 중개기관이 법적 효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는 현재 전자채권의 제3자 거래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금결원에 내용증명통지 등 일종의 법적공증 기능을 부여하면 되지만 이는 민법개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서 “전자채권 하나만 보고 기존 법체계를 뜯어고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사자간 사전합의에 의해 채권만기일과 실제 결제일의 기간에 유예를 둘 수 있었던 기존 거래관행과 달리 결제일에 대한 융통성이 사실상 차단돼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만기일 미결제 채권의 경우 현재 시장에서는 연장이 가능하지만 전자채권은 부도 처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e마켓 관계자는 “전자채권은 만기시 모든 결제가 이뤄지므로 은행 시스템의 과부하로 인한 불안정성 등의 문제도 갖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실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성과 안정성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전자외상매출채권이 B2B 거래의 주요 결제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되, 최근 신한은행 등 일부 선도은행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이너스 매출채권 등 B2B 결제상품의 선택범위를 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