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규제정비 계획」-정밀 전자지도 일반에 공개 물류정보 사업자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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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을 이유로 일반에 제공되지 않았던 정밀축적 전자지도 및 항공사진이 전격 공개되고 물류정보화 전담사업자 지정요건도 크게 완화된다. 또 전국의 모든 교통정보를 통합·수집해 일반에 제공하게 될 민간사업자가 선정된다.

 17일 건설교통부는 교통정보의 유통촉진과 물류정보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공간정보 유통과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9개 정보화 분야의 규제개혁 방안을 담은 ‘2002년도 건설교통분야 규제정비과제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이달부터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이 계획에 따라 건교부는 상반기중 △공간정보의 유통 및 활용범위 확대 △공공부문 수집교통정보의 유통과 민간이용 촉진 △물류정보화 전담사업자 지정요건 완화 △수치지도의 표준화 추진 △측량 및 지적제도의 합리화 △수치지도갱신 관련제도 개선 △공측량성과심사제도 개선 △건설기능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리정보 유통관련 제도 정비 등에 관한 세부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일반 수요가 가장 많은 1000대1 전자정밀 수치지도와 이를 기본도로 활용한 토지특성도 등은 이르면 이달중 공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지리정보의 저작권, 정보공개, 정보보안, GIS표준, 가격설정, 구입방식, 유통모델, 데이터베이스 품질보증 등에 관한 법규를 마련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 올 하반기 수도권 주요 간선도로와 고속도로, 국도 등 교통정보를 통합·유통시킬 중앙센터 역할의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도로 운행시간과 우회경로 등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형정보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수치지도를 실시간으로 수정할 수 있는 새 규정을 마련해 올해 지도제작 사업부터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비롯 통신·전력·가스 관련 공공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제작·구축해온 각종 지하시설물도를 표준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정부투자기관 또는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으로 제한돼 있는 현행 물류정보화 전담사업자의 지정요건을 완화해 물류정보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고 건설 공사현장의 인력관리를 위해 고용보험과 연계한 건설기능인력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기로 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