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전자상거래와 e비즈니스가 디지털경제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거래수단의 등장으로 국경의 의미가 퇴색하고 전통적인 상거래에서 적용돼 온 여러 가지 개념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됐다. 따라서 새로운 개념들을 정리하고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9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최로 열린 핀란드 투르크회의를 계기로 각종 국제기구에서 소비자보호·기술표준·조세·보안·전자무역 등 관련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돼 왔다. 특히 최근 출범한 WTO의 뉴라운드에서도 전자상거래가 주요 과제로 부각되는 등 국제무역규범의 제정에 전자상거래 적용문제가 주요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2차 전자상거래활성화 워킹그룹은 OECD·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WTO 등 국제기구 및 민간기구의 움직임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민간·정부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국제규범에 대한 연구결과를 ‘2001년 국제규범 워킹그룹 보고서’에 담았다. 이 보고서는 OECD·APEC·WTO·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국제전자상거래연합회(GBDe:Global Business Dialogue on eCommerce) 등 전자상거래를 주요 논의과제로 삼고 있는 국제기구의 활동내용과 이들 기구의 국제적 논의결과를 반영한 소비자보호·중소기업지원·조세 및 협력프로그램 등의 이슈에 대한 각국의 추진정책 현황을 포함하고 있다.
OECD의 경우 지난해 1월 아랍에미리트(UAE)의 두바이에서 신흥시장 전자상거래포럼(EMEF)을 개최하고 ‘정보통신인프라와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정의 및 측정’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등을 이슈로 전자상거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참여해 활발한 논의를 벌였다. 보고서는 EMEF의 주요 목적이 전자상거래 주요 이슈에 대한 선진국간 사전조율을 도모해 후속 국제기구(WTO 등)의 협상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도 이 포럼에 대한 민간·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에는 또 ASEM 회원국 가운데 전자상거래분야 주도국으로 한국과 핀란드의 ‘아시아·유럽간 전자상거래 협력 프로그램’ 추진현황, APEC의 민간주도 전자상거래 관련 워킹그룹 운영상황, WTO에서의 전자전송분류 논의, 세계 e비즈니스 기업 CEO의 회의인 GBDe에 대한 소개, 일본 전자상거래 소비자정책 동향 등도 수록돼 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통한 세계시장의 진출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업규모, 시장영역, 업무활동 및 과정, 협력관계, 지역 다양성 등의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특징을 고려해 전자거래 환경에 적절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활동을 주관한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올해 국제규범 워킹그룹의 운영 및 위원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에서의 전자상거래 국제규범 제정에 소속 전문위원을 참여시켜 국내 환경을 반영하는 한편 세미나 및 워크숍을 개최해 국내기업 및 소비자에게 적극 전파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설명) 표
사무국 관련위원회 논의의제
과학·기술·산업국(DSTI) △정보·컴퓨터·통신정책위원회(ICCP) △산업위원회(IC) △소비자정책위원회(CCP) △전반적인 정책의 틀 △경제 △콘텐츠 △보안·사생활·암호화 △접근, 통신정책 △상업정책 및 중소기업 등 △소비자보호
금융·재정·기업국(DAFFE) △재정위원회(CFA) △소비자정책 △과세 등
무역국(Trade Directorate) △무역위원회(TC) △무역
교육·고용·노동·사회문제국(DEELSA) △고용·노동·사회문제 위원회(ELSA) △교육 △취업서비스
공공관리국 △공공관리위원회(PUMA) △정부대기업간(G2B) 전자상거래
자료:한국전산원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