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범 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장
지난 97년말 IMF 외환위기의 여파로 98년까지는 우리나라 벤처투자조합의 해외자금 유치실적이 전무했으나 99년 313억원을 유치한 데 이어 2000년 589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도 117억원을 기록했다.
벤처투자환경이 최고조에 달했던 2000년조차 총 펀드 결성액의 5%도 안되는 금액만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벤처기업들이 급성장해 한국이 매력적인 벤처투자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어 향후 투자 유치가 상당부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벤처캐피털 시장 역시 급성장하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시장 진출을 위한 여건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사실은 최근 싱가포르 정부와의 투자협상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한국의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해외 자금의 국내 벤처투자 유치를 위한 여건 조성과 투자 유인을 위한 전략적 접근방식 마련 등 해외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산재했다.
먼저 해외자금을 국내 벤처투자부문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투자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창투조합에 대한 조세감면 등의 제도는 이미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으며 국내 규정 및 표준규약 등도 국제기준에 맞게 상당부분 정비됐다. 다만 해외 대형 기관투자가의 경우 일단 자신들의 기준과 다른 제도는 새롭게 이해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투자논의 시작조차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지금의 제도 개선에 머무르지 말고 국제기준에 보다 더 부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과감히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업계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관련 규정을 꾸준히 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창업지원법 개정을 계기로 다시 한번 국제수준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이다.
특히 이번에 싱가포르 정부와 결성을 준비중인 3000만달러 규모의 공동펀드가 향후 국내 벤처산업의 외자유치에 있어 새로운 전략적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