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컴퓨터가 지난 13일 부당 광고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주컴퓨터는 지난 2000년 2∼3월 중 중앙일간지를 통해 PC판매 광고를 하면서 모든 구매고객에게 5년 동안의 무상 AS를 제공한다고 표현했으나 실제로는 PC방 등 업소용 컴퓨터에는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용 PC에만 해당되는 무상 AS 표현이 마치 업소용 컴퓨터에도 해당되는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 ‘부당한 광고행위의 중지’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