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중국 상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중국에 대해 오는 2013년 12월까지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한시적 세이프가드 조치’를 도입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 한시적 세이프가드 조치를 도입키로 한 것은 지금도 중국 상품의 수입 증가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정도로 관세율을 높일 수 있는 긴급관세제도로 대응할 수 있지만 일본 등 각국이 한시적 세이프가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어 우리도 관세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중국이 지난 연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회원국들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쉽게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정부가 대중국 한시적 세이프가드 조치를 서둘러 도입키로 한 직접적인 배경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입법 추진 중인 한시적 세이프가드는 수입 증가에 따라 시장교란현상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발동할 수 있어 ‘수입증가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생겨야 한다’는 일반 세이프가드보다 발동 요건도 크게 완화된다.
또 제3국이 중국 상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취하면서 해당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무역전환’이 발생할 경우에도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