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저가 중국상품의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중국에 대해 오는 2013년 12월까지 한시적인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를 도입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의 특별 세이프가드 도입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 마련에 앞서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1일 ‘중국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고시한 바 있다.
정부가 이처럼 중국에 대해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은 현재 중국 상품의 수입증가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정도로 관세율을 높일 수 있는 긴급 관세제도로 대응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일본 등 여러나라가 특별 세이프가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관세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중국이 지난 연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회원국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쉽게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정부가 대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를 서둘러 도입키로 한 직접적인 배경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특별 세이프가드는 수입증가에 따라 시장교란 현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도 발동할 수 있어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생겨야 한다’는 일반 세이프가드에 비해 발동요건이 대폭 완화된 데다 제소신청이 쉽다. 또 제3국이 중국 상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취하면서 해당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무역전환’이 발생할 경우에도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그간 저가를 무기로 대량 수입돼 국내 산업을 교란시켰던 중국상품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